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자격,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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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내용
제도 개요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 제공 시 급여 지급
주요 대상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자격 요건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관계 증명 필요
급여 지급 방식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다름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요양보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가족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아쉽게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며, 5등급의 경우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며,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국가시험 합격 후 취득
인정되는 가족 관계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 필수 (5등급 시 치매교육 필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60분과 90분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급여 금액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60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 회 지급액은 25,500원으로, 월 최대 20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25,500원 × 20일 = 51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90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 지급액이 33,500원이며, 월 최대 31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총 급여는 33,500원 × 31일 = 1,038,500원이 됩니다.

서비스 유형60분 서비스90분 서비스
1회 지급액25,500원33,500원
월 최대 제공 일수20일31일
총 급여510,000원1,038,500원
본인부담금6-15% 차감6-15% 차감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를 받을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돌볼 가족이 치매 환자일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및 일정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수급자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내용
장기요양 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치매전문교육 이수교육 기관에 문의하여 일정 확인
서비스 신청장기요양기관에 신청

주의 사항 및 유의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돌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집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같은 날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돌보려면 요양 시간을 다르게 설정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내용
근무시간 제한월 160시간 미만 근무 필수
과세 여부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병원 입원 시 급여병원 입원 시 급여 지급 불가
거주 조건실제 돌봄 가능 거리에 거주해야 함

결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격 요건, 급여,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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