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vs 월세, 내 집값에 딱 맞는 임대료 계산법 3가지
며칠 전 친구가 전세 만기 6개월을 앞두고 고민이 많더군요. “전세보증금 2억짜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하네. 근데 월 100만 원 부르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적정 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모르면, 매번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부르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2025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한 이후, 전월세 전환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택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은 4.5%(기준금리 2.50% + 2.0%)로 고정됐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복잡한 계산 공식 대신,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세 가지 계산법을 들고 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왜 4.5%가 기준일까? 2022년만 해도 기준금리가 0.5%였는데, 2023년에 3.5%까지 치솟았다가 2025년 현재 2.50%로 안정화됐습니다. 이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2.0%” 로 못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4.5%를 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 불법이라는 뜻이죠. 구분 주택 상가(비주거용)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 2.0% (현행 4.5%) 기준금리 × 3.5배 (현행 8.75%) 실제 시장 전환율(2025년 상반기) 4.0-5.5% 8-12% 전환 공식 (감소 보증금 × 전환율) ÷ 12 동일 1억 기준 월세(법정 상한) 37만 5천 원 약 73만 원 계약갱신 인상 상한 보증금+월세 합산 5% 이내 별도 규정 없음 이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장 전환율과 법정 전환율 사이의 괴리 입니다. 주택의 경우 법정 상한이 4.5%인데, 실제로는 5.5%까지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서울 도심이나 대학가처럼 수요가...